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보통 어떠한 업무를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수급자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원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 등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기관의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지하철역, 보건소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서도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 대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이 아닌, 친권자, 후견인 등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방문 발급 방법 외에도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때 인터넷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아래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24(gov.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발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모두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인증서(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하며, 해당 글에서는 비회원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정부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입력하고, 조회된 검색 결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선택해 주세요.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 대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한 뒤, 신청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3.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4. 수급자의 정보와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에 대한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5. 신청내용을 입력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6. 이후 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 메뉴로 접속하여 발급이 완료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