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이 아닌,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합니다.
2. 안전신문고 앱의 상단 메뉴 중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3.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버튼을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 유형을 선택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불법주정차 신고에 참고자료로써 필요한 사진을 ‘촬영/앨범’ 버튼을 선택하여 첨부합니다.
5. 불법주정차가 발생한 지역과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을 진행한 뒤, 제출을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시 참고사항
앞서 설명한 과정과 같이 불법주정차 신고를 진행한다면 명확하게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진은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나 횡단보도와 같은 주변 환경이 배경에 드러나야 하며, 반드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된 2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2장의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번호를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된 사진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된 2장의 사진을 첨부
- 위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를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추가적으로 사진에는 촬영을 진행한 시간과 일자가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자동으로 촬영된 사진에 촬영 일시가 표시되며, 1장의 사진을 촬영한 이후 1분의 간격을 두고 촬영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