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리

이번에는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적이란 어떠한 기록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에 호주부라 불리던 문서를 의미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등록하여 기록해 두던 문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한 분의 정보를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제적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성명, 출생, 혼인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에 호적제도가 운용될 때 이용되던 문서이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분들의 경우 이와 같은 제적부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제적등본과 초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적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문서는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이 있는데, 각각의 문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며,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적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문서
  • 제적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문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제적등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각각 수수료(주민센터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가 발생하며,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방문 발급이 불가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간단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go.kr)을 통해 다음의 순서와 같이 발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고 증명서 발급 메뉴 중 제적부등본을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 중 제적부등본을 선택

2.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

3. 제적부 발급 신청에 대한 발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4. 제적등본에 대한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

5. 발급되는 제적등본의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합니다.

발급되는 제적등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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