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조금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주차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과태료는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위반 유형과 과태료를 알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유형과 과태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유형
보통 주차장에 일정한 주차대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부 등 모두 동일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외에도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되고,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시로 들 수 있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양도받아 이용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의 앞, 뒤, 또는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위의 유형 외에 흔히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다가 단속되는 경우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 짧은 시간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행위를 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한 정도와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위조하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에 해당되어 단속되었을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차량 또는 물건 등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등 주차방해에 해당되어 단속되었을 때는 정도에 따라 10만 원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되는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위반행위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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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 일반차량 :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10만 원 |
주차방해 | 물건 등 적치 : 50만 원 1면 방해, 침범 : 10만 원 2면 방해, 침범 : 50만 원 |
부당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