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과정에서 본인이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 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은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문서”로 세무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해당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은 발급 신청을 완료한 이후 신청한 민원을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발급이 지원되고 있어, 주말과 공휴일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 신청 이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의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의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선택합니다.
3. 사실증명에 관한 발급 안내를 확인하고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된 이후 민원이 “처리완료”로 확인되면 출력을 선택하여 발급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발급 신청내역 확인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실증명의 경우 발급 신청을 완료한 이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발급 신청을 완료한 이후 처리가 완료되어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처리가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진행하고, My홈택스 메뉴로 접속한 뒤, [민원·상담·불복·고충] 메뉴의 [민원처리결과 조회]로 접속하여 발급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발급 처리가 되었을 때는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사실증명 문서 PDF 저장 방법
추가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한 사실증명은 수령방법을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으로 선택하였을 때, 즉시 출력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출력 과정 중 설정을 변경하여 PDF 파일로 문서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DF 저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다음과 같이 발급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의 출력을 선택했을 때 인쇄 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PDF 저장으로 변경하여 PDF 파일 저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