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이 인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기존에는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납부금을 면제했지만, 현재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납부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6월 30일부터 인하된, 또는 면제된 출국납부금을 적용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우선 출국납부금은 항공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사실 출국납부금은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이 항공권을 결제할 때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금액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인 2024년 6월까지는 만 2세 이상의 출국자를 대상으로 1만 원의 납부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2024년 7월 1일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면제 대상의 경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되었는데요.
만약 출국납부금의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가 적용되기 전(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했으나,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이번 출국납부금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상자가 실제 출국일이 출국납부금의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가 적용된 이후이지만, 적용 전 항공권을 예약해 기존에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을 납부했기 때문으로 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존 납부금과 변경된 납부금의 차액인 3,000원을 환급받게 되며, 기존의 면제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확대된 면제 대상인 만 12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출국납부금으로 납부한 10,000원을 그대로 환급받게 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tour-refund.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에 접속했을 때 확인되는 배너를 선택해 접속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 과정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국공항공사에 접속한 후 화면에 표시되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배너’를 선택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2.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화면의 ‘환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환급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을 선택합니다.

4.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5. 대표 탑승객 성명을 영문으로 입력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환급 신청’을 선택해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로는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여기서 환급 대상으로 판단되었다면 7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