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도청이나 구청과 같은 각 지역의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재발급 사유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은 개인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제한 대상, 그리고 준비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일반적인 경우 온라인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자 등 아래의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정정 이후 여권 발급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여권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위의 사유 중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와 다르게 분실신고 이력이 없으면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때 반납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안내되는 준비물은 여권에 사용할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안내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와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권면수에 따라 구분되며,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시에는 부가 수수료로 2,12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글에서는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신청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부24 모바일 앱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며, 회원 신청을 진행한다면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정부24 모바일의 홈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의 여권 재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신청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를 선택한 뒤, 유효기간 여권 소지자 안내를 확인하고 ‘예’를 선택해 주세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여권 소지자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여권 신청에 대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여권의 종류와 기간, 면수, 수령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6. 여권 정보에 포함될 긴급 연락처를 입력하고 여권사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한 뒤, ‘본인은 여권사진 규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을 등록하겠습니다.’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7. 마지막으로 여권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을 선택한 뒤, 신청 안내의 확인을 선택하면 발급 수수료 결제가 안내되며, 결제 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