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금융업무나 행정업무를 볼 때, 종종 실질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없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간단히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하여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명칭 그대로 해당하는 기간에 종합적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인데요. 보통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소지하고 방문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문 발급과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위해 인증서를 준비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히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을 진행할 때는 발급 신청이 접수된 이후 담당자가 신청된 민원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근무 중인 시간에만 증명서 발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때,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지만, 온라인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발급 신청 절차를 직접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홈택스 로그인을 선택한 뒤, 인증서(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홈택스의 상단 메뉴 중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메뉴의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3. 소득없음 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기 위해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뒤,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4.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완료 안내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5. 이후 이동된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민원내역 중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민원의 처리결과가 접수완료에서 처리완료로 변경되었을 때, 출력을 선택하면 발급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순서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