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과태료, 포상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거래를 진행했을 때, 혹은 일반 업종의 사업장이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으로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야 하는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기본적으로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진행했을 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사업장에서 거래를 진행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거나, 거래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의 거래라면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필라테스에서 50회 회원권을 40만 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
-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한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진행할 때는 미발급자(신고대상)에 대한 정보, 거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체확인증 등)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미발급자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중 하나의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한 뒤,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상단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3. 현금영수증 신고 메뉴 중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4. 미발급 신고를 진행하는 신고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5. 신고자 거래 당사자 여부를 선택하고, 공급자(미발급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6. 거래일자와 거래가액, 미발급 금액 등 신고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7. 필요시 추가 신고자 목록을 추가하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서류에 업로드해 주세요.
8. 마지막으로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 동의하고,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2018년까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었으며, 2019년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2018년 12월 31 이전)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제보한 신고자는 그에 따르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미발행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미발행 금액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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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미발행 금액의 20%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다만 동일인이 연간 수령할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