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서류 정리

이번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개편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가입을 진행하거나 기존 상품의 전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글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 정보와 필요한 서류, 전환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여 새롭게 출시한 청약통장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 출시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 간단히 상품의 정보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상품정보 : 최대 4.5%의 이자율, 월 100만 원의 납입한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추후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가입방법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입을 진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상품정보

  • 기본금리 : 연 2%
  • 최고금리 : 연 4.5%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율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대출 정보

  • 이용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천만 원 이상 납입했으며, 가입한 지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이용 가능
  • 지원금액 : 분양대금 최대 80%
  • 적용금리 : 최저 연 2.2%
    • 결혼 시 0.1%p 인하, 최초 출산 시 0.5%p 인하, 추가 출산 시 0.2%p 인하
  • 대출기간 : 최장 40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국에 위치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가입 시 필요 서류 : 소득증빙자료,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각서(양식 제공)

전환대상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가입자는 모두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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