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업무를 가족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종종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인 증명서와 다르게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방문 발급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즉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해 주세요.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조고간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3.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를 선택해 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6.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그리고 특정 증명서 중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3가지 증명서는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내용의 차이이며, 각각 증명서에 표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을 표시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표시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방법
보통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pdf 파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간단히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과정 중 신청하기를 완료한 이후 표시되는 증명서 출력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선택하고, 인쇄 옵션 중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하여 저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