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명칭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자격 이력 내역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일정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간단히 지역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을 통해, 혹은 콜센터를 통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지원되는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도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지도에 “근로복지공단”을 입력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확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이용 발급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과 처리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의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 연결을 진행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콜센터의 연락처는 ‘1588-0075’이며, 전화번호로 연결을 진행하고 안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면 팩스나 우편을 통해 발급된 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지원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부24(https://www.gov.kr)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대한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자주 찾는 서비스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선택합니다.
3.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보험구분을 고용을 선택하고 조회를 진행합니다.
4. 조회된 자격 이력을 선택하고, 이력내역서 발급 방식 중 필요한 방식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5. 발급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원 출력을 선택합니다.
6. 화면에 표시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의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