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공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를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는 증명서의 발급 유형 중 하나인 상세증명서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우선 기본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그리고 특정증명서 중 발급 유형을 발급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각 발급 유형에는 포함되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며, 각 유형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과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 선택한 정보에 관한 사항
따라서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할 것이 안내되곤 하는데요. 발급 방법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
우선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발급 방법으로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상세, 특정 중 증명서의 발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엔 증명서의 발급 유형으로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발급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4. 필요에 따라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의 발급 유형으로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각각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