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 쇼핑과 예약, 여행 등의 분야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단위 결제와 연 단위 결제가 지원되고 있으며, 최초 구독 이후 자동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대한 해지와 환불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 방법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해지는 네이버 앱을 이용하거나 PC 혹은 모바일 브라우저 앱을 통해 네이버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 해당 달 이후의 정기결제를 취소하는 절차이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지와 환불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환불 방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해지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이버 앱을 기준으로 해지 절차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네이버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네이버 홈 화면 상단의 프로필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프로필 메뉴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선택합니다.
4. 접속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MY 메뉴에서 상단의 톱니바퀴 버튼을 선택하여 설정으로 진입합니다.
5. 설정 중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관리’를 선택합니다.
6.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관리 메뉴 하단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하기’를 선택합니다.
7.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대한 ‘정기결제 해지하기’를 선택한 뒤,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8. 화면에 표시되는 혜택 관련 안내의 ‘해지하기’를 선택한 뒤, 정기결제 정보의 ‘해지하기’를 선택하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를 완료합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환불 방법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멤버십 이용 시작 이후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환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해지 과정 중 멤버십 즉시 종료하기를 선택하여 정기결제 해지와 함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순서를 통해 접속한 해지 메뉴의 가장 하단에서 ‘멤버십 즉시 종료하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하기 > 멤버십 즉시 종료하기
여기서 환불되는 금액은 이용 기간 중 환불을 신청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7일의 청약철회 기한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환불을 진행한 경우 결제 금액의 100%가 환불되지만,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 환불을 진행한 경우에는 90%의 결제 금액만 환불됩니다.
※ 환불이 불가한 경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하기 메뉴에 ‘멤버십 즉시 종료하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