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과 준비물, 신청 방법 정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정해진 주기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과 준비물,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속하여 운전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면허 합격일에 따라 정기적인 적성검사 주기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기간에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7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주기에 따라 면허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기간과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증 앞면의 인적 사항 하단에 적성검사(면허 갱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적성검사(면허 갱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1년 기간 적성검사
  • 2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1년 기간 면허 갱신
    •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
    •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필요
    •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성검사 신청서의 경우 적성검사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 먼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적성검사 수수료갱신 수수료
발급 수수료모바일IC : 21,000원
일반 : 16,000원
모바일 IC : 15,000원
일반 : 10,000원
신체검사비용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준비물과 별개로 본인인증에 사용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직접 오프라인의 검사장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검사는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적성검사는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갱신된 운전면허를 수령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의 1종 보통 적성검사(또는 2종 면허증 갱신)를 선택하여 온라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

다만, 온라인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면허증 수령은 검사 과정에서 선택한 수령지에 방문이 필요하며, 온라인 검사에서 부적격이 판단될 경우 오프라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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