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가 제공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자는 지급받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함께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급휴일은 휴일이지만 일하는 날과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더라도 지급 기준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충족해야 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 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따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계산법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주간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최대 주 5일, 하루 8시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의 계산법을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의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8시간 × 9,860원]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8,88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주간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 ÷ 40시간 × 8시간 × 시급]의 계산법을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6시간, 화요일 6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의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36시간 ÷ 40시간 × 8시간 × 9,860원]의 계산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0,992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