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용처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정보에 따라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에 사용되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을 사용한 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바일의 경우에는 국세청 손택스라는 명칭의 앱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간단히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간편 인증(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등)을 이용하면 따로 인증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조회 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진행해 주세요.
2. 다음으로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부분의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선택한 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로 접속되었다면 조회 단위(일별, 주별, 월별)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4. 이후 설정한 조회 기간에 대하여 조회가 완료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연도별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 확인 방법
앞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접속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사용내역 누계 조회”를 선택하면 연도별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누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순서로 접속하여도 연도별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소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근래에 들어서는 드물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이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발급을 취소하였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혹은 미발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소 거래”로 표시되는 내역이 존재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서로 접속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