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리

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리 관련 사항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글을 통해 2024년의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구분되며, 이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또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단독 가구에 해당하며 총 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구,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총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총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이 존재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12월 13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의 경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 가구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재산 기준을 확인할 때, 부채는 차감하여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각각 반기 신청기간과 정기 신청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2023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3년 9월 중 신청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2024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 운영되며, 각 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각각 2024년 6월과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정 대상신청기간지급일
23년 하반기 소득2024년 3월 1일 ~ 3월 15일2024년 6월
24년 상반기 소득2024년 9월 1일 ~ 9월 15일2024년 12월

이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이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가구 모두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20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지급일은 2024년 8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정 대상신청기간지급일
23년 연간 소득2024년 5월 1일 ~ 5월 31일202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