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근로 중인 사람이라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본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면서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에 선정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적립된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권, 입장권 등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 5만 원 납입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 조성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로자입니다.
이때 사업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대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 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모집인원 : 최대 15만 명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고, 참여 기업에 확정된 이후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의 분담금을 납입하게 되고,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었을 때,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의 포인트(적립금)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단위의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기업 및 담당자 정보와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의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이 안내됩니다.
제출 서류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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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