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새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이 운영되는 5월이 된 만큼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선정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본 정보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반기와 정기로 나누어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신청을 진행하고, 추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 조건에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이 해당되는데요.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재산 기준의 경우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원이 보유 중인 현재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조건 | 재산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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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전년도의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신청을 진행하는 반기 신청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정기 신청으로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 현재 ’23년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종료된 상태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15.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 ~ 15.
- 정기 신청(’23년 연간 소득) : ‘24.05.01. ~ 31.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전달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1544-9944로 전화 연결을 진행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접속한 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하거나, 직접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